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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아동 성착취 다크웹' 손정우 미국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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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곡달사 작성일20-04-29 21:21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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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고법은 검찰이 청구한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를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

검찰,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미국 '국제자금세탁' 등 9개 혐의 기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다크웹'의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 씨를 놓고 범죄인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28일 서울고검의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건을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범죄인 인도란 조약을 맺은 국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 신병 확보에 협조하는 절차다.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정치범을 제외한 범죄자 신병이 확보되면 인도할 의무를 진다. 한국에서는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인도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이며 불복할 수 없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대규모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손씨는 법정구속됐다.

손씨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고검이 오후 6시15분께 경찰을 통해 손씨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금됐다.

이날 서울고검이 청구한 심사에 따라 서울고법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한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의 W2V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손씨를 성 착취물 광고와 자금 세탁 등 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법무부는 국내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기존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12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 17만개에 달하는 파일을 제공하고, 4억원 이상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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