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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1차' 입주민 vs 부영, 끝날 줄 모르는 분양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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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11-13 20:35 조회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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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시전동 소재 '여수 웅천 사랑으로 부영1차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이 책정한 분양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지 내 붙어있는 현수막에는 '부영은 공공택지로 분양받은 택지비 공개하라', '부영은 일류가 아닌데 분양가는 초일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웅천 부영1차 입주민 제공

입주민들 분양가 하향 조정 요구…부영 "시세 대비 저렴" 입장 고수

[더팩트|윤정원 기자]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 부영1차'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가를 두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부영 측은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됐으며 하향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실소유를 앞둔 입주민들의 원성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9개 동, 424가구로 구성된 여수시 시전동 소재 '여수 웅천 사랑으로 부영1차아파트'는 10년 임대 계약을 맺고 지난 2015년 5월 입주를 시작했다. 분양을 위해 지난 7월 말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전용면적 84.36㎡의 경우 2억5640만 원~2억9401만 원으로 금액이 산정됐다. 시공사인 부영주택은 분양가를 2억90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5년 전에 입주한 공공임대아파트가 2020년에 개인 분양한 마린파크 애시앙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5년 전에 입주해 임대 형태로 살아온 웅천 부영1차의 가격이 올해 새로이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비싼 게 말이 되느냐는 토로다. 부영주택이 올해 1월 웅천 부영1차 옆에서 분양한 '여수 웅천 더 마린파크 애시앙' 1·2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가 2억5900만~2억9200만 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부영 관계자는 "분양 전환을 할 때는 시세 대비 감정평가도 받고, 분양을 위해서는 시로부터 분양승인도 받는다. 각 사업지마다 상황과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따르는 국민주택기금 역시 부영의 부채로 잡히는 부분"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마음도 못 헤아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 부영 측은 분양가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게 책정됐으며 하향 조정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웅천 부영1차 입주민 제공

부영주택은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분양가 하향조정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단지 인근에 지난 2010년 지어진 '신영웅천지웰 1차(15층)'는 지난달 23일 전용면적 84.94㎡가 4억5000만 원 거래됐다. 2019년 준공된 '여수웅천포레나1단지(16층)' 전용면적 84.96㎡는 지난 5월 25일 4억6100만 원에 손바뀜이 있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해당 단지들과 웅천 부영1차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웅천 부영1차 입주민은 "여수 웅천 포레나와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입주한 지 2년도 안 된 새 아파트다. 여수에 처음으로 들어온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커뮤니티시설 및 주변 상권이 잘 형성돼 있다. 웅천지웰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 '입지 깡패'로 일컬어진다"며 "해당 아파트들과 공공임대아파트인 부영1차를 견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입주민들은 그동안 발생했던 벽체 타일 등의 하자와 부실시공까지 재차 지적하며 분양가 하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웅천 부영 단지 내에서는 타일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의 원성이 크게 일었던 바 있다. 당시 부영주택은 긴급수리팀을 구성해 하자를 처리했으나 입주민들을 금번 분양가 논란이 일자 다시금 '부실시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017년 웅천 부영 단지 내에서는 벽체 타일 파손, 벽 갈라짐 등과 같은 하자문제가 발생해 민원이 쏟아졌다. /입주민 제공

지난 2017년 집계된 웅천 부영1·2·3차 아파트 하자 신고는 1200여 건이다. 당시 여수시장이었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영주택의 타일하자 현장상황실을 찾아 청취한 하자접수 현황에 따르면 당해 11월 29일 기준 3개 단지 2084가구 가운데 하자를 신고한 가구는 11월에만 590가구에 이르렀다. 당시 △1차 424가구 중 120건 △2차 1080가구 중 320건 △3차 580가구 중 150건의 타일파손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웅천 부영1차 입주민들로 구성된 '분양가인하 투쟁위원회'는 지난 10일에도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때마다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영측은 입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상태다.

부영 관계자는 "부영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부영아파트 임대료를 3년째 동결하는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애써 왔다"며 "웅천 1차의 경우도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여수를 비롯, 성남 위례 및 판교 등 전국 곳곳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온 바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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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은 30대 영장심사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38살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음주 사고 후) 왜 도주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는 그제(11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23살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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