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측 “피해자 향한 악플, 도 넘었다…정배우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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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05-08 17:11 조회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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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의 사진유출사건 피해자 유튜버 양예원씨 측이 일부 유튜버와 누리꾼들의 악플에 대해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양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양씨는 공인이나 연예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도를 넘는 수준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그것이 언론의 보도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다뤄져 자칫 그러한 행태에 조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부득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양씨의 SNS 라이브 방송 중 그간 양씨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악플을 달아온 사람이 같은 행태를 이어가자, 격양된 양씨가 이에 응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된 바가 있다”라며 “양씨 입장에서 충분히 분노할만한 상황이 전제되었기는 하더라도 감정표현의 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해당 발언으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나 악플러들의 2차 가해 행태와 무분별한 방식의 언론보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을 돌아보는 바로미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씨 사건은 가해자들 중 가장 주범으로 지목받은 실장이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했으나 그 아래에서 기능하였던 보조 실장에 대해서는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되며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과 악플은 끝나지 않고 도를 더해가고 있다”라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비판하는 대신, 피해자가 이런 일들에 몰려 상처입고 했던 말 한마디에 피해자를 화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가 모든 일들과 모든 이들에 대한 피해자이니 잘못해도 용인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적어도 2차 가해를 하는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이번 양씨의 발언 등을 둘러싼 언론보도 행태를 보면 여전히 모든 관심의 화살이 피해자만을 향해 이슈가 잘못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이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례로 일부 보도에서는 ‘정배우가 폭로했다’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위 사람은 양씨에 대한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 그 과정에서 양씨를 조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한 등의 혐의로 피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있는 가해자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며 범죄행위로까지 나아간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한 언동들을 보도하는 것이 온당했는지, 보도를 하더라도 ‘폭로’라는 표현이 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양씨의 과거 지인이 SNS에 맞춤법이나 주술 구조도 엉망인 채 양씨에 대하여 쓴 아무런 근거없는 ‘아무말’까지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기사화됐다. 이런 일들은 다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설 속에 살게 하는 2차 가해의 조력이자 2차 가해 자체가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일련의 일들에 다시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잠시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대응이 양씨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에 기여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한 지점에서 숙고한 결과,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피해자를 검열하며 2차 가해자들이 쏟아내는 질문과 구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일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임을 사회가 함께 환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 ‘유튜브 내용 사실이에요 언니?’라는 채팅에 “꺼져 XX아. 네가 실장한테 물어봐. 그럼 되겠다. 재기해”라고 말했다. ‘재기해’ 뜻은 2013년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을 빗댄 은어다. 또 양씨가 “너도 죽여줄까? 너도 죽여줄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튜버 ‘정배우’는 해당 영상을 편집해 “여전히 대단하네”라며 “양예원 막말”이라고 말했다. 정배우는 유튜브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올리며 “양씨와의 고소 싸움·변호사 비용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했다. 또 정배우는 양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배우는 4일 유튜브 영상에서 “저는 양예원 관련 사건을 1년 반 넘게 꾸준히 다루고 있다. 그로 인해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했다. 벌금 200만원이 나왔지만 끝까지 싸워보고 싶어서 현재 1심을 진행 중이다. 5월 8일 1심 2차 공판이 열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양예원은 거짓 미투다, 주작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유표, 모욕으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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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의 사진유출사건 피해자 유튜버 양예원씨 측이 일부 유튜버와 누리꾼들의 악플에 대해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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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얼마 전 양씨의 SNS 라이브 방송 중 그간 양씨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악플을 달아온 사람이 같은 행태를 이어가자, 격양된 양씨가 이에 응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된 바가 있다”라며 “양씨 입장에서 충분히 분노할만한 상황이 전제되었기는 하더라도 감정표현의 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해당 발언으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나 악플러들의 2차 가해 행태와 무분별한 방식의 언론보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을 돌아보는 바로미터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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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가 모든 일들과 모든 이들에 대한 피해자이니 잘못해도 용인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적어도 2차 가해를 하는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이번 양씨의 발언 등을 둘러싼 언론보도 행태를 보면 여전히 모든 관심의 화살이 피해자만을 향해 이슈가 잘못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이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례로 일부 보도에서는 ‘정배우가 폭로했다’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위 사람은 양씨에 대한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 그 과정에서 양씨를 조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한 등의 혐의로 피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있는 가해자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며 범죄행위로까지 나아간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한 언동들을 보도하는 것이 온당했는지, 보도를 하더라도 ‘폭로’라는 표현이 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양씨의 과거 지인이 SNS에 맞춤법이나 주술 구조도 엉망인 채 양씨에 대하여 쓴 아무런 근거없는 ‘아무말’까지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기사화됐다. 이런 일들은 다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설 속에 살게 하는 2차 가해의 조력이자 2차 가해 자체가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일련의 일들에 다시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잠시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대응이 양씨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에 기여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한 지점에서 숙고한 결과,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피해자를 검열하며 2차 가해자들이 쏟아내는 질문과 구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일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임을 사회가 함께 환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 ‘유튜브 내용 사실이에요 언니?’라는 채팅에 “꺼져 XX아. 네가 실장한테 물어봐. 그럼 되겠다. 재기해”라고 말했다. ‘재기해’ 뜻은 2013년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을 빗댄 은어다. 또 양씨가 “너도 죽여줄까? 너도 죽여줄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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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우는 4일 유튜브 영상에서 “저는 양예원 관련 사건을 1년 반 넘게 꾸준히 다루고 있다. 그로 인해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했다. 벌금 200만원이 나왔지만 끝까지 싸워보고 싶어서 현재 1심을 진행 중이다. 5월 8일 1심 2차 공판이 열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양예원은 거짓 미투다, 주작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유표, 모욕으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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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제출하면서 향후 주주총회 결과에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6번째 해임안 제출…주주·임직원 선택 달라지지 않을 듯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재계에서는 장기전 양상을 띠는 이슈가 여럿 있다. 재벌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이 대체로 그렇다. 승부의 추가 기울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는다. 때로는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며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롯데 일가 경영권 분쟁도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체제가 굳어지며 경영권 분쟁이 자연스레 마침표를 찍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매년 주주총회(주총)를 통해 경영 복귀를 시도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역시 6월 말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총을 앞두고 신동빈 회장의 해임 안건을 제출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번째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 6번째 시도 이번엔 다를까…반복된 결과 예상 '회의적 시선'
이번에는 경영 복귀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선들만 존재한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3월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되며 롯데 주주와 경영진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뢰를 회복할만한 어떠한 계기도 마련하지 못했다. 신동빈 회장이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과거 주총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라는 판단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패배했다. 2016년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소속 직원들에게 각각 20억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을 때도,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자리를 비웠을 때도 주주와 이사회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해 신동빈 회장에게 갑작스러운 화해를 시도한 것도 표 대결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 아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의 화해는 자신이 일본 롯데 경영을 맡고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을 맡는 조건부 방식이었다. 이는 신동빈 회장 개인 차원에서 경영권 분쟁의 해결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주주와 경영진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경영 자질과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이유로 해임된 이후 주주와 임직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팩트 DB
◆ 주주·임직원, '장자' 신동주 전 부회장 왜 선택하지 않을까
롯데 주주 사이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 능력은 강한 의구심을 남기고 있다. 일본 롯데에서 30여 년간 경영진으로 일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특히 무리한 풀리카 사업 추진, 임직원 이메일 사찰 문제 등이 신뢰도 타격과 부회장직 해임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게 회사 내부 설명이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매 점포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풀리카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촬(도둑 촬영) 등 위법성 문제를 우려한 내부 반대가 있었지만 롯데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실무자를 압박해 추가 예산을 배정받는 등 회사 규정인 사업비 집행 프로세스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공용서버의 유지·보수 업무를 자신의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로 맡겼고, 이를 통해 롯데 임직원들의 이메일 또는 회사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의 해임건에 대해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롯데물산 등 일본 내 4개 계열사를 상대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2018년 일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임한 이유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메일 사찰과 관련해서도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회사에 해를 입히려 했다는 사실 또한 롯데 주주·임직원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흔들기 위해 '프로젝트L'이라는 경영 자문 계약을 맺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 등을 방해하려고 했다. 이는 '롯데 정상화를 위해 경영 복귀에 나선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명분론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리한 여론과 별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또 한 번 장기전을 예고한 상태다.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명백해지면서 자신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상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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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해임안 제출…주주·임직원 선택 달라지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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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일가 경영권 분쟁도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체제가 굳어지며 경영권 분쟁이 자연스레 마침표를 찍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매년 주주총회(주총)를 통해 경영 복귀를 시도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역시 6월 말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총을 앞두고 신동빈 회장의 해임 안건을 제출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번째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 6번째 시도 이번엔 다를까…반복된 결과 예상 '회의적 시선'
이번에는 경영 복귀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선들만 존재한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3월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되며 롯데 주주와 경영진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뢰를 회복할만한 어떠한 계기도 마련하지 못했다. 신동빈 회장이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과거 주총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라는 판단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패배했다. 2016년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소속 직원들에게 각각 20억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을 때도,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자리를 비웠을 때도 주주와 이사회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해 신동빈 회장에게 갑작스러운 화해를 시도한 것도 표 대결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 아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의 화해는 자신이 일본 롯데 경영을 맡고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을 맡는 조건부 방식이었다. 이는 신동빈 회장 개인 차원에서 경영권 분쟁의 해결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주주와 경영진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경영 자질과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이유로 해임된 이후 주주와 임직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팩트 DB
◆ 주주·임직원, '장자' 신동주 전 부회장 왜 선택하지 않을까
롯데 주주 사이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 능력은 강한 의구심을 남기고 있다. 일본 롯데에서 30여 년간 경영진으로 일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특히 무리한 풀리카 사업 추진, 임직원 이메일 사찰 문제 등이 신뢰도 타격과 부회장직 해임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게 회사 내부 설명이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매 점포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풀리카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촬(도둑 촬영) 등 위법성 문제를 우려한 내부 반대가 있었지만 롯데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실무자를 압박해 추가 예산을 배정받는 등 회사 규정인 사업비 집행 프로세스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공용서버의 유지·보수 업무를 자신의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로 맡겼고, 이를 통해 롯데 임직원들의 이메일 또는 회사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의 해임건에 대해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롯데물산 등 일본 내 4개 계열사를 상대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2018년 일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임한 이유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메일 사찰과 관련해서도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회사에 해를 입히려 했다는 사실 또한 롯데 주주·임직원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흔들기 위해 '프로젝트L'이라는 경영 자문 계약을 맺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 등을 방해하려고 했다. 이는 '롯데 정상화를 위해 경영 복귀에 나선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명분론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리한 여론과 별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또 한 번 장기전을 예고한 상태다.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명백해지면서 자신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상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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