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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비례위성정당 헌법소원 '봇물'…헌재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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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라설 작성일20-05-02 04:18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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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신청한 '위성정당 위헌' 헌법소원을 잇달아 각하했다. /남윤호 기자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아냐" 일단 각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4월 국회는 패스트트랙 논란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지역구 선거에선 거대정당에 견줘 경쟁력이 없지만, 정당 득표율은 높은 소수정당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였다. 거대 양당 지배를 벗어냔 '다양성 있는 국회'가 기대됐다.

도입 당시 여러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정당은 바로 정의당이었다. 그러나 21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눈물을 보인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은 9.67%로 비례 5석이라는 기대 이하 성적을 받게 됐다. 10%에 가까운 지지에도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심 대표를 포함 6석을 얻는데 그쳤다. 21대 국회 300석 중 단 2%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비례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7석과 19석을 얻으며 전체 비례의석 47석 중 36석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비례용 위성정당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시민단체가 비례용 위성정당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가장 피해를 본 정의당과 민생당도 헌법소원을 내 헌재의 판단이 다시 주목된다.

21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뉴시스

일단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낸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소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에 맞지않다는 취지다. 위성정당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 위헌 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처분을 취소하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각하 사유는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청구인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받았다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가 위성정당 사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헌재의 판결에 큰 유감을 표시했다. 먼저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국민들이 심각한 혼란을 겪었지만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재는 이를 간과하고, 청구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며 헌재의 결정이 자의적이라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재 위성정당에 대한 위헌확인을 재청구한 상태다.

참여연대 역시 각하 결정에 대해 "유권자인 청구인이 가지는 선거권의 행사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선거운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계속 왜곡되고 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취지는 이런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지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수 확대 등 선거제 개혁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민생당과 정의당은 직접 '위성정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총선 당일 출구조사를 결과를 지켜보고 눈을 감은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논란이 끝난 건 아니다. 정의당과 민생당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3% 미만의 득표율로 원내 진출에 실패한 민생당 역시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직접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제3자가 아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당들은 위성정당이 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고 본다. 8조 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내용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다는 점에서 일반 이익단체와 차별성이 있다.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든 '관제 정당'은 헌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 조항은 정당의 설립 뿐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 사실상 모체 정당과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될 위성정당의 행보가 정당활동의 자유에 부합하는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석수 확보를 위해 특정 정당이 급조한 위성정당은 창당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애초 방침을 뒤집고 전당원 투표를 거쳐 더불어시민당 참여를 결정했고, 통합당도 미래한국당 창당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 성사시켰다. 소속 의원을 제명시켜 각각 시민당, 한국당에 입당시키는 등 '의원 꿔주기' 역시 헌법이 밝힌 정당의 민주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의당과 민생당의 헌법소원 역시 전망이 어둡다는 진단도 많다. 위성정당 창당을 헌법소원 심판의 기본 요건인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과거 통합진보당 경우처럼 위성정당을 대상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해산 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정의당이 낸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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