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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비자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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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미현 작성일20-05-07 15:45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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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예비부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예식일정 연기여부를 ㄴ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중재에 나선 경기도는 양측과 협의, ㄱ 예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ㄷ씨는 아들의 돌잔치를 위해 ㄹ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코로나19로 돌잔치 취소를 문의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돌잔치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취소이므로 위약금(총비용의 50%)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ㄷ씨는 경기도의 중재를 통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위약금 지급은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중재에 나서 대상자의 62.5%가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3월 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107건의 소비자 분쟁 문의가 접수돼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소비자 분쟁조정센터 법률상담을 통해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하거나 포기한 건수는 51건이다.

도는 조정 신청을 한 56건 중 35건은 양측이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으나, 14건은 업체측이 중재를 완강히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불성립의 경우 소비자에게 법원에 소액 피해신청 구제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예식장 관련 법률상담이 54건, 돌잔치 관련 상담이 39건 이었으며, 나머지는 여행 취소 환불, 학원등록 취소 등의 문의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도 공정경제과 관계자는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해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불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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