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새로운 일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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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20-05-06 19:14 조회2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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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는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화장품 샘플 사용 말아야
결혼식·장례식서는 목례로…영화관은 한칸씩 띄어서 앉기©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이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마치 더 이상 코로나19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등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
최근 지역감염자가 0명을 기록하는 날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방심해도 언제든 대규모 감염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원칙 하에서 개인 생활방역 기본 수칙·보조 수칙 등이 포함된 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방역 주체로서의 책임을 당부했다.
기본 5대 수칙으로는 Δ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Δ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Δ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Δ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Δ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수칙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조수칙으로 Δ마스크 착용 Δ환경 소독 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맞춤형 생활수칙 Δ건강한 생활 습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업무와 일상, 여가 등을 대분류로 Δ일할 때 Δ이동할 때 Δ식사할 때 Δ공부할 때 Δ쇼핑할 때 Δ특별한 날 Δ종교 생활 Δ여행할 때 Δ여가 등 9가지의 중분류로 세부 지침을 내놨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언택트 IR' 참여기업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4.23/뉴스1
◇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하고 면대면 회의보단 온라인 회의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출근을 자제하고, 사업주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유연근무제(재택근무·시차 출퇴근), 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급적 면대면 회의는 자제하고, 온라인 회의를 권장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이 자주 닿는 키보드나 마우스 등도 주기적 소독이 필요하다.
소규모 모임·회식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를 권장하며, 사업주는 개인용 청소·소독 용품을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는 필수…식사할 때는 지그재그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가능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차량 이용이 권장된다.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을 예매할 때에는 한 좌석씩 띄어서 예매하고, 택시나 택배를 이용할 때에는 앱을 통한 결제로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한다.
내부에서도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간격을 띄워 앉고, 서로 마주보는 방향보다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야 한다.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에는 지그재그로 앉거나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지난3월 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 있다. 2020.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학원에는 투명 격벽을…쇼핑 할 때 샘플 사용 금지
학원이나 독서실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실내 휴게실 등에서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관련 시설 운영자는 강의실 내 지그재그로 자리를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일상소독(1일 2회) 및 수시 환기도 필요하다.
쇼핑할 때에는 시식 코너나 화장품 샘플 이용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한 온가족이 함께 쇼핑을 하기보다는 최소 인원으로 쇼핑을 해야 한다.
마트나 전통시장 종사자는 침이 튈 수 있는 큰 소리의 호객행위를 자제해야 하고, 계산원과 이용객은 2m 이상 거리를 유지가 필수다. 계산 시에도 비접촉 결제 방식이 권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강으로 인한 정부의 생활방역체계 결정을 앞둔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신도들이 주일 현장예배를 하고 있다. 2020.5.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결혼식·장례식, 악수보단 목례로…고위험군은 교회·절 방문 참아야
결혼식을 찾을 때는 탁자 등을 사이에 두고 앉아야 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어야 한다. 축의금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권장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를 대신해야 하다.
장례식장에서 역시 악수보다는 고개를 숙여 위로를 전하고, 상주에게는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권유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의 명부 작성도 필수다.
일부 종교 시설도 현장 예배 등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위험군(고령자·임산부·만성질환자)에게는 가급적 온라인 종교 행사가 권장된다. 경전 등을 사용할 때도 시설에 배치된 공용 경전을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놀이동산 입장 전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2020.5.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놀이공원은 사전예매로…영화관은 한 칸씩 띄어서 앉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됨에 따라 여행을 떠나거나 외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이나 콘도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표면을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해야 한다. 이용객은 증상 여부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놀이공원을 이용할 때는 입장권 구매시 현장구매보다는 사전 예매가 권장된다. 다른 관람객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고, 놀이기구 탑승시에도 지그재그 혹은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국립공원 등 등산을 할 때는 탐방로 우측으로 한줄 통행해야 하고, 음식 나눠먹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단체 방문 역시 피하는 것이 필수다.
영화관에서도 한 칸씩 띄어서 예매하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해 혼잡을 피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에서는 다수가 활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해 깨끗이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휴지나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전날(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 "이것은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즉 코로나19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며 "일상과 방역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일상에서,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함께 참여하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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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는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화장품 샘플 사용 말아야
결혼식·장례식서는 목례로…영화관은 한칸씩 띄어서 앉기©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이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마치 더 이상 코로나19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등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
최근 지역감염자가 0명을 기록하는 날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방심해도 언제든 대규모 감염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원칙 하에서 개인 생활방역 기본 수칙·보조 수칙 등이 포함된 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방역 주체로서의 책임을 당부했다.
기본 5대 수칙으로는 Δ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Δ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Δ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Δ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Δ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수칙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조수칙으로 Δ마스크 착용 Δ환경 소독 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맞춤형 생활수칙 Δ건강한 생활 습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업무와 일상, 여가 등을 대분류로 Δ일할 때 Δ이동할 때 Δ식사할 때 Δ공부할 때 Δ쇼핑할 때 Δ특별한 날 Δ종교 생활 Δ여행할 때 Δ여가 등 9가지의 중분류로 세부 지침을 내놨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언택트 IR' 참여기업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4.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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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면대면 회의는 자제하고, 온라인 회의를 권장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이 자주 닿는 키보드나 마우스 등도 주기적 소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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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는 필수…식사할 때는 지그재그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가능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차량 이용이 권장된다.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을 예매할 때에는 한 좌석씩 띄어서 예매하고, 택시나 택배를 이용할 때에는 앱을 통한 결제로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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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도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간격을 띄워 앉고, 서로 마주보는 방향보다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야 한다.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에는 지그재그로 앉거나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지난3월 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 있다. 2020.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학원에는 투명 격벽을…쇼핑 할 때 샘플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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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할 때에는 시식 코너나 화장품 샘플 이용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한 온가족이 함께 쇼핑을 하기보다는 최소 인원으로 쇼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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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강으로 인한 정부의 생활방역체계 결정을 앞둔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신도들이 주일 현장예배를 하고 있다. 2020.5.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결혼식·장례식, 악수보단 목례로…고위험군은 교회·절 방문 참아야
결혼식을 찾을 때는 탁자 등을 사이에 두고 앉아야 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어야 한다. 축의금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권장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를 대신해야 하다.
장례식장에서 역시 악수보다는 고개를 숙여 위로를 전하고, 상주에게는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권유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의 명부 작성도 필수다.
일부 종교 시설도 현장 예배 등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위험군(고령자·임산부·만성질환자)에게는 가급적 온라인 종교 행사가 권장된다. 경전 등을 사용할 때도 시설에 배치된 공용 경전을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놀이동산 입장 전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2020.5.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놀이공원은 사전예매로…영화관은 한 칸씩 띄어서 앉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됨에 따라 여행을 떠나거나 외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이나 콘도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표면을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해야 한다. 이용객은 증상 여부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놀이공원을 이용할 때는 입장권 구매시 현장구매보다는 사전 예매가 권장된다. 다른 관람객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고, 놀이기구 탑승시에도 지그재그 혹은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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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도 한 칸씩 띄어서 예매하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해 혼잡을 피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에서는 다수가 활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해 깨끗이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휴지나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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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자산 2회 이상 양도 미신고자 1만8000명
파생상품거래 양도소득 발생 납세자 6000명
코로나19 피해자 신고·납부 기한 3개월 직권연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주가지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확정신고·납부 대상자에 포함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4000명(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으로 전년 신고대상(2만9000명)에 비해 약 18% 감소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올해부터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처음 시행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지원했다”면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신고기한인 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 연장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고,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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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자산 2회 이상 양도 미신고자 1만8000명
파생상품거래 양도소득 발생 납세자 6000명
코로나19 피해자 신고·납부 기한 3개월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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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4000명(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으로 전년 신고대상(2만9000명)에 비해 약 18% 감소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올해부터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처음 시행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지원했다”면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신고기한인 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 연장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고,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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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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