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로나19 온라인교육 확산 속 미성년 성착취 시도 30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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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20-04-25 15:51 조회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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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체포해 공개한 미성년 성착취 범죄자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각급 학교가 휴교하고 원격교육에 나선 가운데 미 경찰이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를 시도한 성인 남성 30명을 검거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 착취를 하고 영상물을 유포했던 일명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지역방송인 WUSA9와 폭스5DC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이달 들어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접근해 성관계와 성추행 등을 시도한 남성 30명을 체포해 총 68건의 중범죄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
이들은 일명 '코비드(COVID) 단속 작전'이라고 불리는 함정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이 남성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린이를 가장해 접속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접근, 노골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성관계 등을 요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합의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형사들에게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범죄자들의 연령대는 20세부터 74세까지였으며 이들에게는 미성년자를 회유해 성매매를 사주하고 외설 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의 사진과 신상, 혐의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의 에드 오캐롤 국장은 "우리 형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온라인 성 착취자들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 폐쇄와 원격학습 시행에 따라 많은 어린이가 온라인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심코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면밀히 살피고 연령에 맞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나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해 보안 설정 기능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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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지역방송인 WUSA9와 폭스5DC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이달 들어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접근해 성관계와 성추행 등을 시도한 남성 30명을 체포해 총 68건의 중범죄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
이들은 일명 '코비드(COVID) 단속 작전'이라고 불리는 함정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이 남성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린이를 가장해 접속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접근, 노골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성관계 등을 요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합의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형사들에게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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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통화내용은 기밀 아냐, '국민의 알 권리'"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김세정 기자]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 측이 재판에서 "해당 통화내용은 기밀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오후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감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트럼프 방한) 내용이 이미 당시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외교 상황을 우려해 행동을 취했다"며 "정부에 더 주체적인 행보를 촉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친분이 있던 고등학교 후배 감 씨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했던 것"이며 "국익을 훼손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고, 강 의원의 행동으로 국익상 불이익을 받은 것도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감 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맞으나 누설에는 해당되기 어렵다"며 "공무원 신분인 감 씨가 국회의원에게 외교업무와 관련돼 설명한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감 씨는 미국 의회 담당이었기에,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감 씨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미외교를 놓고 서로 나라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통화를 전제로 이야기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상 간의 통화내용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감 씨와 서로 나라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말했다. /김세정 기자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주미대사관 참사관인 고등학교 후배 감 씨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였다. 강 의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이를 페이스북과 인터넷 등에 게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내용을 '3급 비밀'로 판단했다. 외교부와의 합동 감찰을 통해 감 씨가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강 의원에겐 외교상 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를, 감 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강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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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은 기밀 아냐, '국민의 알 권리'"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김세정 기자]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 측이 재판에서 "해당 통화내용은 기밀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오후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감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트럼프 방한) 내용이 이미 당시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외교 상황을 우려해 행동을 취했다"며 "정부에 더 주체적인 행보를 촉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친분이 있던 고등학교 후배 감 씨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했던 것"이며 "국익을 훼손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고, 강 의원의 행동으로 국익상 불이익을 받은 것도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감 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맞으나 누설에는 해당되기 어렵다"며 "공무원 신분인 감 씨가 국회의원에게 외교업무와 관련돼 설명한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감 씨는 미국 의회 담당이었기에,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감 씨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미외교를 놓고 서로 나라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통화를 전제로 이야기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상 간의 통화내용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감 씨와 서로 나라 걱정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말했다. /김세정 기자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주미대사관 참사관인 고등학교 후배 감 씨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였다. 강 의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이를 페이스북과 인터넷 등에 게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내용을 '3급 비밀'로 판단했다. 외교부와의 합동 감찰을 통해 감 씨가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강 의원에겐 외교상 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를, 감 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강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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