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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도에 기록된 '활쏘기' 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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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4-21 22:52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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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맥을 이어 온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활쏘기는 무용총 '수렵도'와 같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져 있고 중국 역사서 '삼국지' 등 고대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문화재청은 활, 화살, 활터 같은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있고,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돼 우리나라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활쏘기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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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유무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형평성 문제도
공공기여율 상한도 올라…"청년주택·공공기여 동시 상승"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 3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6.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김희준 기자 =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의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상한을 최대 600%까지 높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후 19일부터 용적률 상한을 높여 시행했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한을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이면 현재보다 115%, 의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120%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기존 일괄 500%에서 8년 이상 575%, 20년 이상은 600%로 올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도지역 중 준주거·준공업·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에서 가능하다. 2·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 변경을 전제로 추진할 수 있다. 기존 용적률 상한은 준주거 500%, 근린상업지역 900%, 일반상업지역 1300%다.

특히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과 비교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문제가 됐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달리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용도 변경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 용적률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용도를 변경해 건물을 짓는 경우 용적률 상한은 준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800%다.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준주거 800%, 근린상업지역 1200%, 일반상업지역 1600%다.

이에 따라 기존 2·3종 일반주거지역을 용도변경 하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하면 일반 주거용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용적률이 높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원래 준주거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으면 일반 주거건물(800%)보다 용적률 상한이 낮은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도변경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운영됐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상 용적률 상한을 높일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용적률 상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500% 적용 시 6%였던 공공기여율도 575% 적용 시 12.52%까지 올라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며 "공공기여도 늘리고 청년주택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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