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못가는 질본 연차수당 깎아 재난지원금 마련한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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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4-22 11:43 조회1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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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질본·의료원 연가보상비 대폭 감소…청와대·국회 등은 제외
“삭감 기준 불명확…방역 최전선 공무원 사기 꺾지 말아야”
기재부 “예산지침 변경해 전 국가공무원 보상비 집행 제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와대나 국회 등 소위 ‘힘 쎈’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뒤늦게 예산지침을 바꿔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처도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위해 질본·의료원 보상비 깎아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서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소득하위 70%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보상비가 대폭 축소됐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 서 있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 삭감폭이 가장 컸다. 질본은 7억600만원 삭감됐고 이어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200만원 순이다.
이밖에 현재 코로나 방역업무 지원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소속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또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헌법재판소 등도 연가보상비 예산이 유지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는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직군 공직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별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느냐, 삭감하지 않느냐도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으로 정했다”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목표도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 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는 F-35전투기 도입이나 해상작전헬기 구매 지출 금액만 각각 2900억원과 1700억원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입 자체를 취소하는 대신 대금 지급 시점만 조정했다. 결국 언젠가는 다시 쓸 돈이라는 얘기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 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 삭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질본이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를 깎아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지침 바꿔 모든 부처 보상비 집행 않겠다”
추경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제기되자 뒤늦게 2차 추경안에서 연가보상비 삭감대상에서 제외했던 부처도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측은 이같은 기재부 설명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연가보상비 규모가 3억원에 불과하고 다른 재정사업이 없는 금융위원회 연가보상비도 삭감대상에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편의대로 삭감대상 부처를 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예산 지침을 변경해 연가보상비 지급을 막은 것은 행정부가 임의로 예산 집행 내역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라고 비난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54개 기관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소홀히 해 인건비 비중이 큰 기관인 보건복지부 등부터 삭감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제외됐던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를 불용처리해도 이를 다시 전용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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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질본·의료원 연가보상비 대폭 감소…청와대·국회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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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서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소득하위 70%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보상비가 대폭 축소됐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 서 있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 삭감폭이 가장 컸다. 질본은 7억600만원 삭감됐고 이어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200만원 순이다.
이밖에 현재 코로나 방역업무 지원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소속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또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헌법재판소 등도 연가보상비 예산이 유지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는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직군 공직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별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느냐, 삭감하지 않느냐도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으로 정했다”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목표도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 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는 F-35전투기 도입이나 해상작전헬기 구매 지출 금액만 각각 2900억원과 1700억원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입 자체를 취소하는 대신 대금 지급 시점만 조정했다. 결국 언젠가는 다시 쓸 돈이라는 얘기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 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 삭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질본이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를 깎아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지침 바꿔 모든 부처 보상비 집행 않겠다”
추경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제기되자 뒤늦게 2차 추경안에서 연가보상비 삭감대상에서 제외했던 부처도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측은 이같은 기재부 설명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연가보상비 규모가 3억원에 불과하고 다른 재정사업이 없는 금융위원회 연가보상비도 삭감대상에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편의대로 삭감대상 부처를 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예산 지침을 변경해 연가보상비 지급을 막은 것은 행정부가 임의로 예산 집행 내역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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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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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0년 4월 21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부패비리 검사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문석 기자
■2010년 ‘스폰서 검사’ 일파만파…검찰, 진상조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출범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된 공수처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오랜시간 표류하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검찰내부의 비리가 밝혀질때마다 공수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10년 전 있었던 ‘스폰서 검사’ 사건입니다.
‘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비난과 함께 큰 파장을 불러왔던 당시 상황 살펴보시죠.
2010년 4월22일자 경향신문 1면 갈무리.
‘스폰서 검사’ 사건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던 정모씨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 지속적인 금전·향응·성상납 등의 스폰서 행위를 해왔다’고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MBC ‘PD수첩’이 2010년 4월10일 이를 보도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이 입수한 정씨의 진정서 등에는 정씨가 검사들을 접대한 대상과 날짜, 장소, 휴대폰 번호, 접대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접대 대상은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와 지점장 출신의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또는 형사부장을 거친 현직 검사장급 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은 대부분 부산과 경남 지역에 위치한 검찰청에 근무했던 공통점이 있었죠. 이들 중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등 2명의 당시 현직 검사장의 실명도 공개되었습니다.
스폰서 내용은 주로 촌지와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씨가 기록한 메모 내용중에는 성접대를 시사하는 여관과 모텔 비용도 적혀있었습니다. “2003년 7월4일 부장검사 전원(ㅎ부장 제외) 1차 00갈비 식사, 2차 00룸살롱, 아가씨 팁 60만원(3차)”라고 쓴 뒤 비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 종류와 수표 전호를 기재하는 식이었습니다.
촌지는 지위에 따라 차등 지급됐습니다. 정씨는 1984년부터 1990년 12월까지 모두 1억6200만원을 지청장의 ‘용돈’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와 사무과장에게는 30만원씩 모두 3억원을 사용했다고도 했습니다. 정씨가 검사들의 ‘사금고’ 노릇을 한 셈이었습니다.
정씨는 검사뿐 아니라 검사 시보, 검찰 수사관, 검찰 전화교환원의 회식비와 휴가비까지 부담했으며 심지어 검사의 친구가 서울에서 놀러왔을 때도 접대와 숙박을 책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씨의 리스트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들은 “(정씨를) 알고는 있지만 깊은 사이는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만나긴 했지만 룸살롱을 갈 만한 관계는 아니다”라며 정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2010년 4월22일자 경향신문 3면 갈무리.
검찰의 부패 정황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자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대검과 부산지검 홈페이지에는 검찰을 비난하는 글이 폭주하며 한때 사이트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관련 검사들의 이름이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PD수첩 시청자 게시판에는 “비리 검사들의 오만함과 파렴치함에 치가 떨린다” “이번 방송을 통해 밝혀진 비리가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기 바란다” 등의 시청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파문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대응방안을 내놓았지만 규명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컸습니다.
검찰은 2005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하면서 “삼성그룹이 전·현직 검사 7명에게 떡값을 줬다”고 밝혔을 때 노 대표만 기소하고 X파일에 거론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강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 리스트를 폭로했을 때에도 검찰은 떡값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특검팀에 넘긴 바 있습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무부는 그해 6월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이지만 검사의 경우 면직되더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퇴직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듬해 11월 대법원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무죄 확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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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스폰서 검사’ 일파만파…검찰, 진상조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출범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된 공수처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오랜시간 표류하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검찰내부의 비리가 밝혀질때마다 공수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10년 전 있었던 ‘스폰서 검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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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22일자 경향신문 1면 갈무리.
‘스폰서 검사’ 사건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던 정모씨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 지속적인 금전·향응·성상납 등의 스폰서 행위를 해왔다’고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MBC ‘PD수첩’이 2010년 4월10일 이를 보도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이 입수한 정씨의 진정서 등에는 정씨가 검사들을 접대한 대상과 날짜, 장소, 휴대폰 번호, 접대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접대 대상은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와 지점장 출신의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또는 형사부장을 거친 현직 검사장급 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은 대부분 부산과 경남 지역에 위치한 검찰청에 근무했던 공통점이 있었죠. 이들 중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등 2명의 당시 현직 검사장의 실명도 공개되었습니다.
스폰서 내용은 주로 촌지와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씨가 기록한 메모 내용중에는 성접대를 시사하는 여관과 모텔 비용도 적혀있었습니다. “2003년 7월4일 부장검사 전원(ㅎ부장 제외) 1차 00갈비 식사, 2차 00룸살롱, 아가씨 팁 60만원(3차)”라고 쓴 뒤 비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 종류와 수표 전호를 기재하는 식이었습니다.
촌지는 지위에 따라 차등 지급됐습니다. 정씨는 1984년부터 1990년 12월까지 모두 1억6200만원을 지청장의 ‘용돈’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와 사무과장에게는 30만원씩 모두 3억원을 사용했다고도 했습니다. 정씨가 검사들의 ‘사금고’ 노릇을 한 셈이었습니다.
정씨는 검사뿐 아니라 검사 시보, 검찰 수사관, 검찰 전화교환원의 회식비와 휴가비까지 부담했으며 심지어 검사의 친구가 서울에서 놀러왔을 때도 접대와 숙박을 책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씨의 리스트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들은 “(정씨를) 알고는 있지만 깊은 사이는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만나긴 했지만 룸살롱을 갈 만한 관계는 아니다”라며 정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2010년 4월22일자 경향신문 3면 갈무리.
검찰의 부패 정황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자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대검과 부산지검 홈페이지에는 검찰을 비난하는 글이 폭주하며 한때 사이트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관련 검사들의 이름이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PD수첩 시청자 게시판에는 “비리 검사들의 오만함과 파렴치함에 치가 떨린다” “이번 방송을 통해 밝혀진 비리가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기 바란다” 등의 시청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파문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대응방안을 내놓았지만 규명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컸습니다.
검찰은 2005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하면서 “삼성그룹이 전·현직 검사 7명에게 떡값을 줬다”고 밝혔을 때 노 대표만 기소하고 X파일에 거론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강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 리스트를 폭로했을 때에도 검찰은 떡값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특검팀에 넘긴 바 있습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무부는 그해 6월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이지만 검사의 경우 면직되더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퇴직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듬해 11월 대법원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무죄 확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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