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부터 해체까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5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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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라설 작성일20-04-21 16:00 조회2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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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생애이력 관리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
화재성능보강 독려…해체 허가·감리 도입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계기"【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최초 안전점검 시기가 준공 후 '10년 이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되는 등 건축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정기점검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가 구축된다.
그동안 국토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전국 약 720만동의 건축물의 인허가, 유지점검 등의 정보와 가스·소방·전기·승강기·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소유자가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 관련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특히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의 최초 점검 시기를 앞당기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점검기관 관리·지정, 보고 의무 등도 규정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도 시행된다.
오는 2022년까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등 입주 시설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운영한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실시하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한다. 또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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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계기"【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최초 안전점검 시기가 준공 후 '10년 이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되는 등 건축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정기점검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가 구축된다.
그동안 국토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전국 약 720만동의 건축물의 인허가, 유지점검 등의 정보와 가스·소방·전기·승강기·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소유자가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 관련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특히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의 최초 점검 시기를 앞당기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점검기관 관리·지정, 보고 의무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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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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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놓고 미래통합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야당이 함께 지급 대상 전국민 확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1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2차 추경안 처리 관련 원내대표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여야가 다시 국민적 합의를 한다면 정부도 반대할 이유 없을 것인 만큼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여당의 압박은 선거직후 통합당이 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따른 것이다. 통합당은 현재 소득상위 30%를 위한 지원금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해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추경안 원안대로 갈 경우 신속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정작 지원금 전국민 지급 이슈는 통합당이 먼저 제기했지만, 이를 언급한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떠났고 황교안 대표도 사퇴를 한 만큼 빠르게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한편, 여당은 계속해서 전국민 지급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 제주4·3 특별법, 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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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압박은 선거직후 통합당이 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따른 것이다. 통합당은 현재 소득상위 30%를 위한 지원금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해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추경안 원안대로 갈 경우 신속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정작 지원금 전국민 지급 이슈는 통합당이 먼저 제기했지만, 이를 언급한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떠났고 황교안 대표도 사퇴를 한 만큼 빠르게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한편, 여당은 계속해서 전국민 지급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 제주4·3 특별법, 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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