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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고강도 자구안 나올까…우량 자회사 지분 매각도 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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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04-09 16:18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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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2차전지 자회사 지분 매각 가능성도
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 매각 가능성은 낮아
채권단, 실사 끝낸뒤 이달 중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두산중공업이 정부로부터 1조원의 자금을 수혈받기로 하면서, 두산그룹이 내놓을 자구안에 관심이 쏠린다. 국책은행이 전 그룹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만큼 두산중공업을 넘어 모회사를 포함하는 고강도 쇄신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과 재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이르면 이번주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한다. 채권단은 자금 지원에 앞서 이달 말까지 두산중공업 정밀 실사를 끝낸 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두산중공업에 대해 그룹 총수, 대주주인 ㈜두산 등의 철저한 고통 분담과 책임 이행,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두산 및 주요 계열사 지분 등을 대출 담보로 받았으며, 자금 추가 지원 여부는 두산중공업의 자구 노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때문에 자구안에는 두산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조정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건설 등 두산중공업 계열사 매각이나 두산중공업 분할 등을 비롯해 (주)두산의 사업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채권단은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그룹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두산중공업을 자회사·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과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익이 나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밥캣만이라도 두산중공업과 분리해야 한다는 게 채권단 방침이다.

두산그룹 지배구조는 그룹 지주회사인 (주)두산을 정점으로 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밥캣으로 이어진다. 두산중공업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리한 뒤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와 밥캣 지분을 투자회사에 몰아주고, (주)두산과 투자회사를 합병하는 시나리오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 매각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두산중공업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리한 후 두산과 투자회사를 합병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다"며 "현 시점에서 두산밥캣과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할 경우 장부가대비 현격히 기업가치가 저평가 받고 있어 대규모 지분매각 손실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두산밥캣은 무형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돼 있는데, 매각시 영업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두산의 사업 부문 중에서는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얼셀 등 우량 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두 회사는 양대 신사업인 2차전지용 전지박과 연료전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각 사업이 성장성이 큰 만큼 매각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두산솔루스는 ㈜두산이 보통주 13.94%와 우선주 2.84%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정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하면 보통주 50.48%, 우선주 11.04%에 달한다. 두산퓨얼셀은 ㈜두산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 중이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면 보통주만 65.08%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두산 일가의 사재 출연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등 오너 일가가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핵심 사업부터 매각하겠지만 차입금을 감당할 수준의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산 그룹 전반을 포함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량 자회사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두산중공업 측은 "현재 자구안 준비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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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신분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 수능에서 군 장병들의 대리시험 의혹이 제기되자 후속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서울시교육청에 지난해 수능 대리시험 조사 결과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가 넘어오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은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리시험 의혹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처음 제기됐다. 군 복무 중인 대학생 A씨(20)가 같은 부대 선임 B씨(23)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수능에 응시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와 B씨가 수능 당일 휴가를 받아 B씨 대신 A씨가 수능을 봤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40여일간 1차 조사를 벌인 뒤 제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능 부정행위 감독 체계가 뚫린 것이다. 현행 대리시험 방지 규정은 비교적 촘촘하게 돼 있다. 수험생은 수능 응시원서를 낼 때 여권용 규격 사진 2매를 함께 제출한다. 사진은 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한다. 이 사진 2매 중 1매는 응시원서에 부착되고, 1매는 수험표에 부착된다. 응시원서는 학교 등 접수처에서 고사장 감독관에게 바로 전달된다. 수험표는 예비소집 때 수험생들이 받아서 수능 당일에 들고 간다.

수능 날 수험생들은 책상 위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올려놓아야 한다. 감독관은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의 응시원서를 묶은 서류철을 들고 다니면서 수험생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수험표, 신분증과 비교한다. 이 작업은 매 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돼있다. 아울러 1교시 국어 영역과 3교시 영어 영역 전 쉬는 시간은 ‘본인 확인 시간’으로 따로 설정해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수능 부정행위 가능성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먼저 감독관들이 본인 확인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다. 이럴 경우 해당 감독관을 징계하고 연수를 강화하는 선에서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다.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들이 한층 면밀하게 수험생 얼굴과 사진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고사장에 들어간 감독관 모두를 속였다면 교묘한 방식으로 감독관 눈을 속였을 수 있다. 감독관 연수 등으로만 대리시험 재발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문 인증같은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가능성은 원서 접수 단계에서 신분증 위조를 통해 수험생을 바꿔치기 하는 방식이다. 병원 입원 중이거나 군 복무, 해외 체류 등 본인이 원서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원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이럴 경우 응시원서에 붙은 사진과 수험표, 신분증 그리고 수험생 본인 얼굴이 일치하므로 수능 당일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잡아낼 수 없다. 이번 군 장병들의 부정행위가 이런 수법으로 밝혀질 경우 대리 원서 접수 제도를 손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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