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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4月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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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20-04-08 10:21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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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年:徳寿宮で初めて電灯を使用

1899年:ソウル市内で電話が開通

1963年:ソウルにウォーカーヒル・ホテルがオープン

1979年:檀国大の発掘チームが忠清北道で、国内最古の碑文となる高句麗第20代王・長寿王の拓鏡碑を発見

1980年:初の国産駆逐艦「蔚山」が進水

1984年:中国との国際電話が開通

1989年:農水産物23品目の開放を確定

2004年:韓国人牧師7人がイラクの武装勢力に7時間拘束された末に解放

2008年:韓国人初の宇宙飛行士、李ソ燕(イ・ソヨン)さんが搭乗したロシア宇宙船ソユーズ打ち上げ

2013年:北朝鮮、南北経済協力事業を行う開城工業団地から北朝鮮労働者を全員引き上げ ※同年9月の南北合意で北朝鮮労働者が職場復帰し操業再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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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력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 옥션-지마켓보다 엄격한 심사 예고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우아한형제들 본사 방문자센터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는 이날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연합뉴스

국내 최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체계 개편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는 현재 배민 인수를 위해 공정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번 수수료 논란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심도 깊게 조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배달 앱 합병과 비교되는 과거 온라인쇼핑 합병 승인 때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 독과점도 주요 변수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7일 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배민이 인수합병(M&A) 심사 진행 도중 이례적으로 가격 체계를 개편한 만큼 이를 더 유심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한 기업들은 공정위 심사 중에는 거래 조건을 바꾸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심사 도중 새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배민 측은 “전체 업주의 53%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우선 이번 수수료 개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처장은 “심사 중 수수료 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민의) 시장 지배력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이번 수수료 논란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과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집중적으로, 심도 깊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병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문제도 공정위가 살필 주요 변수다. 배민과 요기요, 배달통이 각각 보유한 소비자ㆍ가맹점 정보를 결합한 뒤, 이를 활용해 향후 경쟁자의 시장 접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정보 자산을 수반하는 M&A의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A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독점이나, 데이터 획득을 목적으로 한 M&A 등을 유심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M&A 이후 얻게 되는 대체 불가능한 정보자산을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M&A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정보자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능력이 높아지는 지 등 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09년 옥션-지마켓 합병 승인 때보다 심사 엄격해질 듯


공정위의 이번 배민 합병 심사와 비견되는 것이 2009년 ‘오픈마켓’ 시장의 M&A인 옥션-지마켓 간 기업결합 심사다.

공정위는 당시 △3년간 거래수수료율 인상 금지 △고정비의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합병을 승인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두 업체의 합병 후 시장범위가 모든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매자 측면에서의 시장은 오픈마켓끼리만 놓고 봤는데, 이베이가 운영하던 옥션과 인수 대상이던 지마켓의 2008년 시장점유율을 더하면 87.5%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해 인수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번 배민 합병은 당시보다 합병 후 시장점유율이 훨씬 높아 더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아직 시장 범위를 배달 앱으로 한정할지, 다른 온라인 쇼핑 시장까지 잠재적 경쟁 시장으로 볼 지 결정하지 않았다.

배달 앱 시장으로 범위를 한정한다면 새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DH와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의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국내 시장점유율 1~3위 업체인 배민, 요기요, 배달통 모두 같은 회사 계열이 되는데,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더하면 100%에 육박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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