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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 아들, 몰카 혐의로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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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4-03 07:49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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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JT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된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씨가 세 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한 뒤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가 여성들의 동의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가 직접 게시물을 지웠고, 거주지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같은 사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를 n번방 관련 사건에서 배제하라”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결국 해당 판사가 재배당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연합뉴스는 경찰 관계자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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