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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챗봇 '근로노트', 재택근무 특화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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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비동 작성일20-03-14 06:26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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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재택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직원 근태관리가 조명되고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다. 일부는 출·퇴근길 부담이 사라지고 타인에게 방해받을 일이 없어 업무효율이 올랐다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반면 근무환경이 열악해 집중도가 낮을뿐더러 육아 부담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는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 평소에 집을 ‘휴식 공간’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몸이 축 늘어지기 쉽다. 업무를 하다가도 습관적으로 TV 리모콘에 손이 가기도 한다. 이에 집중도 향상을 위해 집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하는 직장인도 많아졌다. 최근 주거밀집지역 인근 카페에는 마스크를 쓰고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직장인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가정 내 업무용 PC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근로자는 주변 PC방이나 컴퓨터실이 갖춰진 도서관, 스터디룸 등을 찾아 이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에 대한 사내 철칙이 명확하지 않아 초래되는 부작용도 상당하다. 근로자는 업무 중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업무 소통이 실시간 메신저로 이뤄지면서 ‘즉시 답변’이 필수가 됐다.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내내 메신저 알람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기업 관리자들 역시 재택근무로 인한 고충을 토로한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맞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AI 챗봇 전문기업 ㈜메이크봇은 기존 근태관리시스템인 ‘근로노트’ 서비스에 재택근무 특화 기능이 포함된 ‘근로노트 리모트(remote·원격)’ 버전을 출시했다.

근로노트는 GPS 기능이 탑재된 위치기반 근태관리 챗봇이다. 카카오톡 채팅으로 출퇴근을 입력할 수 있어 별도 프로그램이나 기계 설치가 필요 없다. 기존에는 베이직 버전과 외근관리 특화형 프로 버전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리모트 프로 버전은 재택근무까지 관리한다.

근로노트 리모트는 관리자가 직접 근로자 각각의 근무예정지를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자택을 근무지로 지정하면 해당 장소에서만 출퇴근 입력이 가능한 원리다.

특히 관리자가 ‘1시간 마다’, ‘2시간 마다’ 등 미리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근로자에게 근로 격려 알림톡을 발송하며 업무수행을 독려한다.

근로자는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근무 위치를 보고할 수 있다. 이는 업무 시간을 입증하는 타당한 근거로도 활용된다. 또 업무 보고 시 간단한 특이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메모 기능도 있다.

관리자는 사용이 익숙한 카카오톡을 활용해 근로자 재택근무 현황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 별도의 PC 관리자 페이지도 제공돼 전체적인 근태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즉, 관리자는 업무시간 내 주기적으로 근로자의 위치 및 업무 특이사항을 손쉽게 파악한다. 이와 동시에 근로자는 근무 격려를 받으며 업무 집중도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노트 근태관리서비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즉시 도입이 가능해 이용사가 급증하고 있다. 새롭게 출시한 재택근무 특화 기능 외에도 외근지 입력, 경유지 기능 등을 제공해 출장이 잦은 직종에서도 활용성이 높다.

메이크봇 김지웅 대표는 “재택근무 문화가 보편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돼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근로노트 리모트 버전은 전국 44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기반 서비스로 도입이 간편하고 조작법이 간단해 재택근무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빠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이크봇은 항공·공공기관·금융업계 등 다양한 분야로 AI 챗봇을 구축하고 있다.

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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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소개팅앱에서 만난 남자에게 신상을 속이고 수천만원 사기를 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시간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소개팅앱에서 알게된 B씨에게 생활비와 부친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총 21회에 걸쳐 64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B씨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내고 이름까지 속이며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부친이 서울 강남구에 건물주라고 거짓말했다. 또 부친이 병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했다며 거짓 사진까지 보냈다. 하지만 A씨의 부친은 건물주도, 사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2년가량이나 B씨에게 재력을 과시한 뒤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수법,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 대출까지 받게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또한 교제 상대를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했고, 2년 동안 교제하는 사람의 친구 행세를 하는 A씨만을 주 1~2회 만났을 뿐”이라며 “피해자도 정작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리스 외제차량 등 각종 선물을 받고, 결혼 약속까지 한 정황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B씨와의 교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 중 일부인 약 1000만원 가량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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