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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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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03-15 04:43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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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이어 개인상가 적극 동참··고통 분담 분위기 확대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라남도청사 전경 (사진=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감면 추진 후 도내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순천시를 비롯한 나주, 광양, 곡성, 고흥, 보성, 영암 등 7개 시군에서 39개 공설시장에 대한 임대료를 50%에서 100% 감면 중이며, 나머지 시군도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민간부분의 참여도 활발히 이어져 현재 15개소 271개 점포에서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나주시 소재 한 빌딩 소유주는 입주한 12개 점포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30%를 인하했고, 완도군 소재 학림회센터는 25개 점포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20%를 내리기로 했다.

또 목포시 소재 ㈜목포해상케이블카는 19개 입주 점포의 2월분 임대료를 100% 감면했고, 여수시 진남시장 점포주 6명은 3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 20%를 각각 인하했다.

이 밖에 순천시 소재의 조례동 상가 건물주도 입주 점포 3개소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역전시장 내 한 건물주도 3월분 점포 임대료 100%를 감면하는 등 전남 도내 곳곳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도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키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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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준공 목표··공사 본격 착수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라남도는 그동안 광주에 소재한 전라남도 종자관리소를 나주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전라남도는 도 종자관리소 신청사를 나주 반남면 청송리 일원에 총사업비 124억원을 투입, 부지면적 2만 5천 704㎡, 전체면적 5천 121㎡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감염 예방을 위해 건립 기공식은 생략하며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특히 신축될 청사는 3개 동으로 본관동, 농기계창고, 원종창고며 추후 예산을 확보해 별관동, 농자재창고, 건조·정선창고 등을 증축할 계획이다.

도 종자관리소는 그동안 직원 40여 명이 광주와 나주에 위치한 종자 생산지를 동시에 관리하며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리농지의 90%를 차지한 나주로 이전해 앞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해 안정적 우량 종자 생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종자관리소 이전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치고, 나주시에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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