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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 “북,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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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비동 작성일20-11-24 06:02 조회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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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북,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

10년 전 이날 경향신문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기사들이 여러 지면에 실렸습니다. 신문은 이날 북한이 해안포 기지 두곳에서 서해 연평도와 인근해상에 해안포와 곡사포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연평도에서 12㎞ 떨어진 서해개머리와 무도의 해안포 및 곡사포 기지 두곳에서 이날 오후 2시34분부터 2시55분까지 연평도와 부근 해상을 향해 수십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데 이어 오후 3시11분부터 3시41분 사이에도 간헐적으로 수십발을 쏘아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해 민간인까지 사상시킨 최초의 사건입니다. 당시 북한은 170여발의 포탄을 군기지는 물론 민간인 거주 지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퍼부었습니다. 당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한 것은 물론, 민간인도 두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평도 지역 주민 1700여명이 학교나 대피호로 피신했고, 지역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80여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으며 서해 5도 해상에는 경비정이, 상공에는 F-15k 전투기가 출동하여 북한의 미그-23 등과 대치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 보복 폭격까지 계획됐다가 한·미연합사령부 교전수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10년 11월24일 경향신문
북한이 당시 왜 이런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는지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여러설이 분분합니다. 당시 권력 교체기에 들어섰던 북한이 김정은 당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입지를 다져주지 위해서였다는 설부터,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속셈이었다는 설까지 다양합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NLL(북방한계선)과 서해 5도의 특수성과 관련이 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개성을 비롯한 황해도 해주 지역은 북한 측 영토였지만 그 지역에 인접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는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특히 연평도의 경우 인천에서는 100㎞ 넘게 떨어진 반면, 북한 등산곶 지역에서는 10여 ㎞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해 5도가 마치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의 해상 진출을 봉쇄하는 듯한 형국이었고, 이에 북한은 이들 서해 5도의 영해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과 연합군 측은 서해 5도가 북한 지역에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해권을 주장했습니다.

서해 5도 지역 지도. 경향신문 자료사진
결국 이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 채 정접협정이 체결됐고, 이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Mark W. Clark)가 서해 5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LL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73년부터 이들 섬 지역이 북한의 ‘연해’라 주장하며 NLL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는 ‘해상 군사 경계선’을, 1999년에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1996년 1차 서해교전(1차 연평해전), 2002년 2차 서해교전(2차 연평해전), 2009년 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그리고 이날 연평도 포격까지 NLL 지역에서의 무력 도발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사건 이후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무력 충돌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소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의 시신 수색 작업과 관련해 북한은 지난 9월27일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며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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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공수처장 추천위 일단 재가동하기로 합의
이와 별개로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예고
사실상 협상 결렬? 회동 중 한 때 고성도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측),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3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고위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해산됐던 추천위를 다시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예정대로 개정안 심사를 강행하면서 일각에서는 의미 없는 협상결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재소집해 재논의를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제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바로 연락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천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최대한 빠른 소집을 위해 실무지원단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추천위 소집과 별개로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는 국회의장 요청이 있었고 동의했다”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국민의당은 추천위에서 새로 후보자를 추천해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민주당은 ‘시간끌기’로 규정하고 야당의 비토권이 살아있는 현행 공수처법으로는 추천위를 가동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추천위 소집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이낙연 대표도 다양한 계기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 화상으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날 처음으로 당원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추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과 이후 출범에 필요한 절차들을 장 챙기겠다. 국민 여러분을 더는 지치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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