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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심에 잘못 판단"…조국 동생 1심 판결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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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도신 작성일20-11-25 23:12 조회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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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씨에 대한 선입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남용희 기자

검찰, "선입견에 기울어…죄질 불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씨에 선입견을 가져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조 씨의 1심 판결을 작심한듯 비판했다. 지난 9월 조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선고기일 하루 전 기습적 변론 재개 △구속 만기 4일 전 직권 보석 석방 △검사 최후진술 요청 묵살 △선고기일 5차례 연기 등을 이유로 "원심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조 씨에 대한 동정심과 선입견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원심 재판부는 동정심과 선입견으로 기울어진 채 판단했다"며 "증거 판단에도 법리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고, 이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중했는지 원심부터 강조해왔다. (조 씨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한 공범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사주한 피고인은 징역 1년을 받았다.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씨에 대한 선입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남용희 기자

반면 조 씨 측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최후진술을 재판부가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변호인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원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많이 진술했다. 자료도 엄청나게 제출했다"며 "추가진술을 하려고 하니 이전 진술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의견진술을 허락하지 않은 사례다. 막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의 혐의는 6가지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 의혹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공범들의 도피를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범인도피)도 받는다.

아버지가 운영한 고려종합건설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며 웅동학원에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원의 손해를 입혀 배임혐의도 받는다.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는 등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6가지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2월 22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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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해당하느냐도 의심"
"민주당 태도도 이해 안가…이렇게 질서 교란시켜서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은 김성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직무정지하기 전 대통령에 사전보고를 했다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한 것으로 청와대가 공식 발표하고 있다"며 "그 정도의 상황으로 직무정지를 할 바엔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갖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남게 했나.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이번 사안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해당하느냐에 의심이 가고,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검찰의 장래를 위해 적정한 순간이었나 회의가 든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부터 내건 목표가 검찰개혁인데 기본 방향이 어떤지 종잡을 수가 없다. 현재 검찰은 편가르기로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의심이 간다"며 "직무정지 과정을 보니 정말로 선출된 권력이 절제를 못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관해 갖는 태도도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국회에서 커다란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다수 횡포로 이렇게 질서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우리나라 의정 사상에서 다수 힘을 믿고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에 요구한다. 이 사태를 이성적인 판단으로 풀이하려고 애써야지, 더욱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삼가해달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김 위원장은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조치를 안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 민주당 전체가 임명 당시 그렇게 찬양한 사람을 무슨 연유로 어떻게든 찍어내겠다고 생각한 건지 납득 안 간다"며 "대통령이 뒤에서 모른 척하고 보고만 있다는 자체가 일반 국민들도 납득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정부 내 검찰총장 아니냐. 여권에 속한 사람이다. 여권 내에서 자기들끼리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에 대한 질문에는 "처음에 비토 조항을 줬다는 건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데 적합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갑작스럽게 공수처법을 고쳐야 한다는 비상식적 태도는 납득이 안 간다. 1차 회의에서 적당한 사람을 못 골랐으면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서 골라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법이라도 고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정 역사를 보면 무리수를 둬서 성공한 정권이 없다. 그 점만큼은 민주당이 명심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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