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김현미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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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해 취업을 성사시키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13일 선고를 통해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으며, 수사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선고로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단은 무죄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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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 비서실장·김현미 장관 1심 무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속보] 정부 노영민·김현미, ‘취업청탁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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